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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