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중 전장연 대표 넘어뜨려…인권위 “과잉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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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집회 제지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것과 관련해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장연 집회 🔽 자세히 읽어보기

지난 1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사당역까지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제146차 출근길 선전전. 이날 아침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권리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외치고 있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집회 제지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것과 관련해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표는 행진 도중 손에 연막탄을 쥐고 흔들었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를 탄 채 뒤로 넘어졌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다”며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박 대표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한 인권위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 연막탄을 회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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