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 불송치 결정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최현주
충북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됐다"며"앞으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북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난 1월 26일 윤건영 충북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에 대해 '직속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상당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그러나 경찰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충북교육청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충북교육계는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비교하며 분노했다. 그러나 이번 충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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