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경찰서장들이 모임을 열고, 모임 주도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참석자들도 감찰을 받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2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대부분 이 이슈를 다뤘고 주요 종합일간지 9개가 사설에서는 모두 이 이슈를 다뤘다. 다만 논조는 두갈래로 갈렸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썼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경찰의 집단행동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경찰서장들이 모임을 열고, 모임 주도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참석자들도 감찰을 받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경향신문의 1면 기사 제목은 “여권의 ‘검로경불’”이었다. 1면 기사는 “올해 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가 잇달아 열릴 때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던 여권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의 칼을 빼든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한겨레 사설 역시 “검찰과는 사뭇 다른 대응도 논란이다. 전국 검사장·평검사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지만 불이익을 받은 이는 없다”며 “‘말할 의무’가 검찰에만 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25일 주요 종합일간지 9개 모두 사설에서 이 이슈를 다뤘는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경찰 집단행동 징계가 지나치다는 논조였다. 반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현장 치안 책임자인 총경급 간부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경찰 중립성 확보가 그만큼 정당하고 절박하다는 방증”이라며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징계는 권력에 의한 ‘경찰 장악’의 예고편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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