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증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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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아닌 회사원” 진술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올라온 블라인드글. 현재는 삭제됐지만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3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2일 아침 8시32분 30대 ㄱ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속으로 인증해 글을 올린 ㄱ씨는 경찰관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상태다.

글을 쓴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ㄱ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관련기사 이슈무차별 범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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