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에서"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또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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