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폭행' 주장하며 노동자 체포해 간 경찰. 인권위도 '과도한 체포'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노조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인권위 역시 당시 진압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농성장에서 출근 선전을 진행했었다. 그러던 중 집회 소음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김 지회장 얼굴에 채증용 카메라를 들이댔고, 김 지회장이 선전용 피켓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에 피켓이 닿았다. 경찰은 이를 공무집행 방해라며 김 지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김 지회장은 '스스로 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김 지회장의 목을 젖혀 넘어트린 뒤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 체포했다. 현행법 체포 요건은 벌금 50만원 이상 심각한 사안이어야 하고 시급성이 있어야 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하지만 인권위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헌법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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