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관위, 선거운동 방해한 후보 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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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유세차에 올라 음향장치 강제로 끄려다 미수 그쳐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뛰어들어 음향장치를 끄려다 이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초 이날 연설회를 앞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와 이영수 후보, 김장주 무소속 후보가 연설 순서를 정하고 약속시간 5분 전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 조치할 것과 종료시간 불이행시 다음 순번 후보 측이 해당 후보 측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조치 할 수 있다는 등의 합의문을 작성했다.이만희 후보의 사무장인 A씨는 이영수 후보와 이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탄희 후보가 타고 있던 유세차에 올라와 소리를 지르며 음향장치를 강제로 끄려다 이영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충돌을 빚었다. 이영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약속 시간을 어긴 김장주 후보도 문제가 있지만 약속시간에서 채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유세차량에 난입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만희 후보 선거사무장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와 관련 영천시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하고"남은 선거기간 중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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