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적 자료 2차 확산에 엄정 대응' SBS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기자 설명회를 열고"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공유,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확산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의 학력평가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기교육청은 성적처리 업체로부터 성적 원본 자료를 받아 USB형태로 청사의 보안금고에 보관해왔다고 밝혔습니다.USB 형태로 보관된 성적 원본 자료는 물론이고, 서버에 올린 자료 역시 접근권이 극히 제한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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