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있는 어머니 알몸으로 밖에 내보내1시간30분 뒤 주민 신고로 들어왔지만 사망
추운 겨울에 지체장애를 가진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ㄱ씨는 2021년 12월9일 오후 6시50분께 지체장애를 가진 70대 노모 ㄴ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30분 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고, 알몸 상태인 ㄴ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를 지켜본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ㄴ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ㄴ씨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숨졌다.
ㄱ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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