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낫 들고 난동…'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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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벌금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낫을 들고 위협..

20대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벌금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낫을 들고 위협하던 남성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 뭘 들고 오는 건 보였는데 '설마 낫입니까?' 했더니 여기서 들고 '문 열라'고 하면서…]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 삼단봉을 들고 '내려놓으라' 설득합니다.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강원 영월경찰서 : 풀어주면 또 갈 거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가서 또 아마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구속된 게 과연 맞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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