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성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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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언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언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함께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홍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약 두 달 뒤 원금만 갚았는데,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포함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전직 언론인들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전직 간부였던 ㄱ씨와 중앙일보 전직 간부 ㄴ씨가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ㄱ씨가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ㄴ씨가 2019년 4월∼2021년 8월 2억4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ㄴ씨의 경우 일부에 금액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액수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직 간부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홍 회장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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