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을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이고, 군검찰이 검찰 특수본에 합류하기로 한 만큼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중대사안인데다 내란죄 수사가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관들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또 경찰은 야당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면서 진상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6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각각 구성했다. 검찰은 8일 새벽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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