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시행령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이 개정돼 검찰이 사법질서 방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시행령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이 개정돼 검찰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직접 수사한 결과 2023년 1월~7월 검찰의 위증사범 인지 건수가 63.9%, 범죄은닉·도피 인지 건수가 80.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필로폰 매도 사건에서 제보자가 기존 제보 내용을 번복해 허위 증언했다고 봤다. 이에 그의 접견 녹취록과 1년간 통신내역,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자백을 받아냈고, 위증·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범인도피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 직접수사도 축소됐던 분위기에 따라 위증 사범 입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다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 공판 역량을 강화한 결과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31.2% 감소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법정심리 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에 따른 재판 기간의 장기화로 공소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추세”라며 “이에 무죄 선고시 공판부장의 수사·공판검사 과오 평가를 검찰 내부에서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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