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사건을 검찰이 1년 넘도록 마무리 짓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씨가 고발될 당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김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7일 김씨와 최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에 대한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역시 지난해 3월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문제 될 게 없는 사건을 괜히 붙잡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권 지지층으로부터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혐의가 소명되면 즉각 기소하고,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