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종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녹취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7월 말 공공수사부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지검 형사6부가 통합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던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수사 한계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 사건의 경우 오는 9일이 기한인데, 정권이 바뀐 후 인사발령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새로운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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