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이틀 연속 압수수색…김동연 PC도 포함 '혐의 관련성 소명 뒤 영장 발부 받아야'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는데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 측은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에 경제부지사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 갔습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 탓에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 온 거고 컴퓨터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북' 문제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날 빠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습니다.법조계에선 수사 기관이 혐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박성배 / 변호사 : 검찰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에 맞춰서 일부 제한해서 발부해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YTN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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