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비회기 이용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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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비회기 이용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이성만 윤관석 김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정확히 69일 만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기 윤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 돈을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는 명목으로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로 살포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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