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나온 의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나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1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씨의 위증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1년 5월3일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검찰은 이씨 증언이 허위라며 지난 6월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지난 17일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입장을 내고 “검찰은 ‘2021년 4월말경 정치자금 수수’라는 최초 공소사실과 달리 ‘5월3일 수수’로 정정하고, 5월3일조차 다른 증거에 의해 가능성이 없어지자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를 멈추고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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