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김홍희 구속영장…'서해 피격' 첫 신병확보 착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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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장관은 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r서욱 김홍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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