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바로잡는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으며 명예 회복을 기대했던 피해...
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바로잡는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으며 명예 회복을 기대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다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게 됐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와 검찰이 스스로 만든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검찰의 상소 제기가 국가의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2019년 6월 대검찰청 공안부가 만든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이 채증법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나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상소는 진화위의 권고도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진화위는 “검찰은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재심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의 권고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과거사정리법 32조의2는 “국가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 한삼택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진화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씨에 대해 지난 2월 2일 항소했다. 한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렸다. 지난해 2월 진화위는 한씨에 대해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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