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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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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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못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검찰에서 반려됐다.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을 법원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시도가 거듭 불발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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