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석열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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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압수수색···‘윤석열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윤석열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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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썼는데, 확인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선 해명을 한 데다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자료 요구 역시 두 기관이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 기록에 대해 문의가 와서 답을 했고, 두 기관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걸로 끝난 사안”이라며 “제출한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압수를 통해 확보해야하는데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에선 공수처가 아직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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