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2642억 추징보전 청구
김잔디 기자=검찰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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