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정차 논란' 이태원역장 무혐의…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손은영 이태원역장이 1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서부지검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월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검찰은"지하철역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이들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 소장이 기소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8명으로 늘었다.검찰은 1월 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8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불법 증축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 등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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