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문건으로 한동훈 주장 살펴보니... 법적 근거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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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검찰 특활비 제도 개선 위해 국회가 움직여야 할 시간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증빙자료 불법 폐기 및 정보은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관련 검찰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17년 4월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 직후인 2017년 6월 8일 법무부·대검 제도개선 TF가 구성되었는데, 이 문건은 TF가 내놓은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일선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통보하고 준수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행내역확인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략 가능, 증빙서류는 별도 서류철 보관 ▲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시행 통보' 검찰 내부 문건 붙임자료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서도 별도의 검찰 규정을 두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명문화된 검찰의 별도 특활비 집행 지침이 없다면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2017년 9월 이전까지 시행된 기준은 검찰 내부에서 자행된 불법적 관행일 뿐이며 특활비 자료의 '두 달에 한 번 폐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범죄적 행위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내부 문건의 새 지침에서는"현금사용을 자제"하고,"기밀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용"하도록 했지만, 2017년 1월~2019년 9월까지 특활비를 카드로 사용한 경우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2017년 5월~ 2019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를 전액 현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내부 문건의 새 지침에서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준수를 통보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들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특활비를 집행하고 증빙도 부실하게 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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