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모두 146번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도 받거냐 악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대표측은 이 지분 약정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상황이어서, 일주일 뒤 이 대표 소환 조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 지분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인 지난 2014년 6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자 선정 직후인 2015년 4월, 지분 49퍼센트를 갖기로 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계획을 보고받고 결정했을 뿐 아니라, 대가에 대한 약속까지 직접 승인했다고 검찰이 공식화한 겁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 시켜준 건,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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