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예우로 서면조사에 응해달라 했고, 답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r검찰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오는 6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소 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이재명 대표 측, 수사팀 전화도 안 받아”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회신이나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회신 의사를 확인하려는 수사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 방침을 결정했다. 3건의 조사 대상 중 1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할이라 해당 주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장조사를 오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민주당이 헷갈리게 발언하고 있다. 3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도 파악이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서면조사 대상인 ‘김문기는 모르는 사람’,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보고 없었다’ 발언 등에 대해선 회신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 소환 시점은 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6일 오전 10시다. 이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경찰·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부패·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한 혐의로 첫 소환통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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