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조태형 기자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 문건자료를 보면 건설노조 집회 목적이 정권 퇴진, 경찰청장 파면 등 현 정권을 타도하고 법 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지난 5월1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들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검·경은 지난 5월 16~17일 1박2일 집회와 관련해서도 “피의자는 서울 도심권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며 집회 목적인 정권 퇴진, 경찰청장 파면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에서도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고, 또다시 이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불법집회가 실행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정에도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무런 뉘우침 없이 오히려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이고, 모든 것은 피의자가 책임지겠다고 진술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해당 집회를 ‘서울 도심권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는 집회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지난 1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게 혐의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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