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9건·4881억원 기록계약자 입주지연·부실공사 피해HUG도 계약금 환급 부담 커져신일·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공사현장 시공사 교체 불가피
공사현장 시공사 교체 불가피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향후 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사 부도로 건설현장이 멈추며 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 피해 등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시행사나 건설사 부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주는 일종의 보험을 뜻한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인 주택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만약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3개월 넘게 지연되면 보증 사고 요건을 갖추게 된다.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년간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건수가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등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주택사업에 여러 시행사와 시공사가 뛰어들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변하며 시공사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공사 부도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입주가 지연되는 등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신일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한 입주 예정자는"공사가 멈춘 뒤 공사현장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 부실공사 우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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