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암매장' 혐의 사실혼 부부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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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암매장' 혐의 사실혼 부부 구속 영장 발부 영아_암매장 사실혼_부부 경남경찰청 윤성효 기자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남성 ㄱ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ㄴ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ㄷ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9일 밤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부부의 범행은 고성군 공무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거제에서 생활해온 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성군에 두고 있었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 부부는 "퇴원 나흘 뒤에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어 화장 비용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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