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가 이를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냥 정정만 하고 넘어갈 일이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그럼 정정 말고 제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되레 반문하고 나서 또 답변 태도가 논란이다. 잘못 답변해놓고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정정을 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태도였다.한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 시작 전에 발언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현안 질의 관련해서 지난 회의(24일 법사위) 과정에서 말씀 드린 것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가 이를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냥 정정만 하고 넘어갈 일이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그럼 정정 말고 제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되레 반문하고 나서 또 답변 태도가 논란이다. 잘못 답변해놓고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정정을 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태도였다.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소송 관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보수 기준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보수액 이런 것에 대한 지침, 기준 그런 것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변호인으로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다”며 “보수액 산정기준은 없고요”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공조직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산입액 근거라든가 그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어떤 공조직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모든 공조직이, 국세청도 그렇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소가에 따른 보수액이라든가 다 기준이 있는데 법무부는 없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질의했으나 한 장관은 “그런 소가의 기준은 없다”고 거듭 답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방금 정정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뭐가 유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질의 응답 속기록을 소개하면서 “‘그냥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한 게 아니라 세차례나 없다고 했고, ‘과거 전례 그리고 수의 계약 액수에 맞춰서 한다’고 했다. 이게 단순하게 정정하고 넘어갈 일이냐”고 따졌다.이 의원이 ‘제가 장관 발언이 즉흥적이라는 생각은 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세차례나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내용을 담아서 말했는데, 단순히 정정할 내용이 아니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당시의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넘어가지 않고 정정해드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미 7월28일 답변한 내용이 있다. 말씀의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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