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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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이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져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이날 단지 내 입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2023.3.13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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