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아닌 정책판단이 문제?…통일부 공무원 징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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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공무원 대상 징계 요청이 이전보다 4배 넘게 폭증한데다, 그 대부분이 개인 비리가 아닌 ‘정...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공무원 대상 징계 요청이 이전보다 4배 넘게 폭증한데다, 그 대부분이 개인 비리가 아닌 ‘정책 방향’을 문제삼은 정파적 징계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 최종 결정권을 지닌 중앙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또는 그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 경고”를 의결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주도한다고 알려진 통일부의 공무원 징계를 두고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올해 통일부가 중앙인사위에 징계를 요구해 최종판정이 이뤄진 5명 가운데 3명은 “업무 부적정 처리”가 징계 사유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징계 사유인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구나 중앙인사위의 최종 판단은 “불문 경고”다. ‘따져 묻지 않되 경고를 권고한다’는 뜻으로, 경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을 줄 만한 잘못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2명은 비정규직의 급여를 규정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올려줬다는 이유와 보안규정 위반으로 견책 판정을 받았다. 올해 징계가 최종 확정된 통일부 공무원 5명 가운데 2명은 가장 낮은 경징계인 견책을, 다른 3명은 개인비리가 아닌 ‘정책 방향’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사실상 ‘무죄’ 판정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밖에 중앙인사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통일부 공무원 6명의 징계 사유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통일티브이’ 문제 등 대체로 개인비리가 아닌 ‘업무 부적정 처리’ 따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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