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신고자 얼굴 공개한 경찰, 받아쓴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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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마약·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 포상하면서 얼굴사진 발송

동네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수도계량기에 수상한 물건을 넣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게 목격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물건이 마약임을 확인하고,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자정이 넘은 시각 길을 걷다가 학교 앞에 세워진 전기자전거의 자물쇠를 풀려는 남성을 봤다. 한눈에도 고가의 자전거였다. 지나칠까 고민했지만, 그 사람의 손에 열쇠가 아닌 드라이버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112를 눌렀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이 자전거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이러한 용기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자리한다. 굳건한 믿음을 뒷배삼아 사회악 척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치안기관들이 '신고정신'을 독려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경찰에서 실제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흉악범들의 신상공개도 무죄추정 원칙과 내부 규정을 들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유연한 대처에 나선 그 경찰이다.관내 112신고자 중 경찰에 적극 협조해 범인 검거 및 인명구조 등에 기여한 신고자를 엄선해 포상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라고 경찰은 설명했다.문제는 사진이었다. 포상 이후 신고자 2명의 얼굴이 찍힌 기념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해 언론에 발송한 것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떠나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히 보호돼야 함은 강조할 필요도 없이 수사기관의 기본 중 기본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보도자료가 실무 부서와 홍보 부서의 결재 라인을 두 번 거쳐서 언론사에 발송하기까지 누구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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