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치할 방침을 밝히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14일 제32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
강남구의회는 14일 제32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강남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애자 의원은"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한다"라면서"대부분 국가유공자분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해 운전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에 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지연 의원은"국가유공자분들이 운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이용 횟수가 없거나 적다"라면서"강남구는 주차면이 부족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데 주차구획 설치보다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원도" 주차면을 설치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면서"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상충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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