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에서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달 폐기됐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40대 남성 간호조무사 A씨가 마취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수면 마취를 받은 채 누워있는 여성 환자의 손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접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가 깬 환자는 다음날 A씨가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성형외과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수술실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아 물증은 없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다.성형외과 측은"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아직 그런 행동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지난주부터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구체적인 사안을 알려줄 수는 없다"며"다만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잡음…수술실 CCTV 의무화 무산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018년 6월에는 성형수술실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 여성 환자의 폭로가 나왔다. 이 환자는 지방흡입 수술 직전 몰래 켜둔 녹음기에서"자기가 제모를 했다. 남자친구가 없을 거다" 등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희롱 발언을 공개했다. 당시 의료진은"CCTV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냐""고장났다고 하면 된다"는 대화도 주고받았다. 2016년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됐다. 2017년에는 충남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간호사들의 폭로로 밝혀졌다.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5월 21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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