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종합)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황모·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범행을 주도한 이씨는 경찰에서 2020년 A씨가 일하는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했다가 약 8천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 업체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고, A씨에게서 약 2천만원을 받아 쓴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씨를 비롯한 A씨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청부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씨는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를 경기 용인시에서 만나 A씨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다른 경로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가 시신 암매장에도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20대 B씨가 황씨 제안으로 A씨를 미행·감시하다가 지난달 중순께 그만둔 정황을 파악하고 전날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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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 살인 3인조 내일 구속 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연 모 씨을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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