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이 변기에 버린 20대 엄마 징역 4년…살리려 한 친구는 무죄 SBS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2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친구 관계로, 임신 이후에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낙태를 계획, 시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 씨는 같은 날 A 씨 집에 찾아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물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싸서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아이는 이튿날 새벽 숨졌는데, 사인은 저체온과 영양부족 등으로 분석됐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기를 방치한 것이라면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처음 돌보는 데다가,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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