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신고 영아 23명 조사…최소 3명 사망·1명 유기의심'(종합)
화성서는 유기 의심…표본조사 영유아 조사 계속 진행 속 감사원 "전수조사 검토" 한혜원 기자=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 들 영유아 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고, 이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윤 기자=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감사원은 조사에서 아동 사망 사례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감사원은 이어"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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