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감사원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수준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허위 견적서 제출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수수 정황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마무리 단계다. 국민감사는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실시 이후 5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 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2월 통지한 게 마지막이다. 감사원 측은 “감사 결과는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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