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법원으로부터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의 향방을 두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입시절차가 중지된 현재 연세대와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지, 향후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지 차례로 짚어봤다. 입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법원으로부터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의 향방을 두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입시절차가 중지된 현재 연세대와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지, 향후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지 차례로 짚어봤다.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 배정됐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시험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본 수험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켰다. 연세대는 즉각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연세대가 이에 항고했다.
연세대는 공식적으로 항고심 결정과 본안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세대는 법원에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 소송 1심 판결을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는 다음달 13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는 다음달 13일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세대와 별개로 다른 대학들의 수시 결과가 동시다발로 나오는 과정에서, 연세대 합격 여부를 모른 채 다른 대학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연세대가 이의신청할 당시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알려지며 수험생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연세대가 논술전형으로 학생을 뽑지 않으면, 연세대를 지원한 수험생은 총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정시 이월의 경우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바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 과정에 개입할 근거가 없고 이번 사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깬 것이다.연세대는 판결 시기와 승소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항고심에서 가처분 결정이 뒤집히면 신입생 모집 절차는 정상화된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거나,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는 다음달 13일까지도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험생의 혼란과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세대는 내부적으로 재시험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다음달 초가 돼야 해당 전형의 향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관계자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입시업계 등 일각에서는 연세대 전형이 미칠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해 모든 대학의 전형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낮은 대안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일정을 정해놓은 대입 전형 기본사항은 대교협이 정한다”며 “교육부는 법원의 빠른 판단과 연세대의 방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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