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협박까지 당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명감 없으면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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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13년차, 정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피고인 방어권 못지 않게 피해자의 조력권 역시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선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정 범죄 피해자 중 미성년자와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된 제도지만, 정작 이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기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제도 시행 13년차, 정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피고인 방어권 못지 않게 피해자의 조력권 역시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선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에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가 대상이었다. 바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특히 19세 미만과 심신미약 장애인은 의무 선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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