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렌트) 비용을 지급하려고 했고, 비용도 지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가짜수산업자 포르쉐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사기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특검은 116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현재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에 검찰 측은"피고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라며"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 규정에서 그 자격 등을 정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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