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원…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도 약식기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차 이용료 30만원은 행사대행업체가 지불했다.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19차례 환자를 이송하고 539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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