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 뻥튀기'…대법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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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100개 이상의 점포를 둔 액세서리 전문 B가맹본부와 경기 평택과 수원, 용인 등3곳에 점포 개설 계약을 체결했다. 월 평균 4900만원에서 6600만원의 매출이 날 것이라는 B사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근거로 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A씨 등은 개업 1년여 만에 누적 적자로 폐업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에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1, 2심 재판부는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영업손실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권리금, 가맹비, 인테리어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되, 물건매입비용이나 관리비, 인건비, 통신요금 등 영업손실은 포함할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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