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빗장 걸어 잠갔던 은행 올해 생활안정 주담대 확대 전세 대환대출도 폭넓게 허용 인터넷銀, 주택대출 10억 늘려 중도상환수수료도 반값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반값으로 은행이 연초 가계대출 빗장을 연다. 지난해 말 은행은 금융당국 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에 각종 제한을 걸었는데, 새해를 맞아 이를 대거 완화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시급했던 가계에 자금이 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이번 분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출 관리를 월별, 분기별로 촘촘하게 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여신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은행들도 이달 초부터 가계대출 제한 완화를 속속 알리고 있다. 다수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풀었다. KB국민은행은 물건별로 2억원 한도로 막았던 것을 무제한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1억원으로 묶었던 것을 10억원까지 풀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30~4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상품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다. MCI와 MCG 등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은 5대 은행이 전부 재개했다. 다만 유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건 대부분 은행에서 제한을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도 상당수 은행에서 지속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제한을 대거 완화함에 따라 가계대출이 1분기에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가 후반부로 갈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해 1분기에 서둘러 대출받는 ‘오픈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걸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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