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촬영을 하고, 그의 연인은 '유포하겠다'며 여성들을 협박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성관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연인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사회봉사 200시간 및 보호관찰 1년을 명했다.A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 팀장’이라며 피해 여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B씨가 올린 사진이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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