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동대학살 사건 특별법안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오늘은 관동 조선인 대학살 백주기가 되는 날이다. 사망자가 9만 9331명, 부상자가 10만 3733명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지진을 수습하려고 당시 야마모토 곤베에 내각은 '조선인 습격설'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유기홍 의원은 2014년에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흔히들 유언비어에 흥분한 자경단원의 소행이라고 알고 있으나 본질은 일본의 국가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1923년 당시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부치 도요키치 의원이 야마모토 곤베에 수상에게 '조선인에게 사죄하고 유족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는 일본변호사협회가 자체 조사를 거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가 주도하고 관여한 민족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가 묻혀져서는 안 되기에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지만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매달려왔다.
"일단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처럼 상징적인 인물이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가 연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수십 년간 법정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간토 학살 사건은 생존 피해자가 없다. 유족은 2세조차 없지 않은가." 그런 기억을 간직하면서 그가 원내에 진출해 가장 서둘렀던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이었다.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좌절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21대 국회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민평연' 같은 당내 다른 의원단체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 전 위원장 이만열 교수를 모셔서 간토 특별강연을 듣는 등 나름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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