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확인서 없으면 절대 못 준다?' 일용직 두번 울린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한민국 뉴스 뉴스

'회사 확인서 없으면 절대 못 준다?' 일용직 두번 울린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36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8%
  • Publisher: 51%

[제보취재] 자가격리자의 울분... 천안시, 취재 2시간 만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안 내도 돼"

"저는 작은 개인사업과 함께 추가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를 할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용직인데도 주민센터에서는 무조건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가격리를 마친 A씨는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 거주지인 충남 천안시의 한 동 주민센터에 문의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격리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이하였고, 1인 가구였기 때문에 1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동 주민센터는 A씨가 직전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일용직이라도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받아들인다. A씨 역시 직전달인 7월 이 기준을 상회해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었다. A씨는"주민센터 등에선 '쿠팡물류센터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해당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17일 와 통화에서도"직전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돼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로 자가격리를 하는데, 소속된 곳도 아닌 회사에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우리는 지침대로 할 뿐"이라고만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모르쇠’ ‘못 준다’…이동관 후보자의 3주숱한 의혹에도 ‘모르쇠’ ‘못 준다’…이동관 후보자의 3주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지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영·이다영 “그 선수가 욕설…올려준 공 안 때려” 김연경 저격이재영·이다영 “그 선수가 욕설…올려준 공 안 때려” 김연경 저격학폭 의혹 부인하며 김연경 상대로 ‘폭로전’ 김연경 쪽 “후속 조처 없으면 해당 매체 인터뷰 거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7 23:58:17